[뉴스 파일]檢 ‘10억대 금품 로비’ 이국철에 징역 8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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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그룹의 워크아웃 관련 청탁과 함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배수 전 이상득 의원 보좌관 등에게 10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한 사건으로 중형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1일 신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220여만 원, 추징금 9730여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44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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