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 26도 조례’ 내달 전국 첫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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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실내온도기준 마련

여름은 26도, 겨울은 20도.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 같은 기준을 담은 에너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건물 실내온도 기준을 마련해 조례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건물, 연간 2000TOE(원유 t당 발생시키는 칼로리 단위)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을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절기(6∼9월)와 동절기(11∼3월)에 적용되며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냉장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식품코너 등도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시는 서울시내 60만여 개 건물 가운데 약 1만3000개 건물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6월경부터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과태료 부과보다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이나 실내온도 현황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단속보다 규정 준수 여부 공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시는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고 영업하는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자치구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진단 기준을 연간 사용량 2000TOE에서 1000TOE로 낮춰 대상 건물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서울시를 세계적인 기후환경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에너지조례#날씨#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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