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정희)는 9일 충북도내 학생 358명이 문제의 쇠고기를 공급한 김모 씨(59)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만 원씩 총 1억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병든 한우로 만든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이 브루셀라병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를 도축해 공급했다는 점,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살림 청주생협,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병든 소 불법도축 학교급식 납품사건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불법 도축업자 김 씨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단 358명을 모집해 1인당 200만 원씩 7억16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소송에는 충북도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 105곳의 학생 358명이 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불법 도축된 소가 부도덕한 유통업체를 통해 100여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돼 충북도민을 분노케 했고, 아이들이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먹을거리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부도덕한 기업 및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공익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맡은 오세국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나온 후 “위자료 액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만큼 대책위 등과 협의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번 소송과 별개로 이들 불법 도축업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아 해장국에 넣어 판 충북 청주시의 유명 해장국집 주인을 상대로 단골손님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도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7일 충북참여연대와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는 청주시의 N해장국집을 상대로 이 식당을 자주 이용한 고객 52명이 청주지법에 50만∼100만 원씩 총 33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회 이상 해장국을 먹은 14명은 100만 원씩, 5회 미만 이용자 38명은 50만 원씩 청구했다.
도축업자 김 씨 등 2명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든 소 등을 불법 도축해 30.1t을 학교급식과 음식점(해장국집)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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