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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에 남긴 지문 때문에…40대 특수강도범 징역 6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09 16:33
2012년 5월 9일 16시 33분
입력
2012-05-09 15:18
2012년 5월 9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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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고 간 기억도 안난다고 버티던 40대 특수강도범이 현장에 남긴 지문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문만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얼굴을 가리고 범행해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등 지문 외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없지만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장소가 창문틀이어서 피고인이 집에 침입해 범행을 한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형 집행이 끝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도 기존 범행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정 무렵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의 신체를 상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1년 10월 이모(52·여)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이씨를 때리고 위협해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씨는 이 씨 집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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