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에 1000만원대 첫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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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짓 납치신고’ 20대 회사원 상대 소송
순찰차 출동경비 - 위자료 등 1382만원 청구

경찰이 112신고센터에 장난전화를 건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동안 허위신고에 대한 배상 청구 방침은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3일 “112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김모 씨(21·회사원)에게 소요 경비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1382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냈다.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50명이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거짓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당일 근무자는 물론이고 쉬고 있던 비번 인력까지 비상소집했다. 50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검색하고 탐문에 나섰지만 목격자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신고자로 보이는 남성이 근처 한 빌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수색해 2시간 만에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것 때문에 경찰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순찰차 출동 경비 및 시간외수당 등으로 예산 52만 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밝혔다. 또 출동한 경찰이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위자료로 1330만 원을 책정했다. 비번 근무자 등이 비상소집명령을 받고 출동하는 데 쓰인 교통비 등 물질적 비용은 개인별 차이가 커 청구액에서 제외했다. 홍성구 안양만안서 형사과장은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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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도 상습적으로 거짓신고를 한 김모 씨(19)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 10분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 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12에 보내는 등 올해 2월부터 4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검찰도 재범 가능성이 높고 선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는 112와 같은 긴급전화를 이용해 거짓신고를 하면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막대한 액수의 벌금형을 내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국에서는 징역형 규정이 있지만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안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112#경찰#112 거짓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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