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절반에서 석면 검출… 90%는 아예 관리대상서 빠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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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어린이집 건물 중 절반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약 90%는 석면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석면관리협회 등과 함께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조사해 보니 51곳에서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에 석면 함유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발암성이 확실한 물질)이다.

감사원은 “조사한 어린이집 가운데 자재가 파손되거나 낡아서 석면이 실내에 흩날릴 수 있는 곳도 있었다”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총면적 430m² 이상만 석면을 조사해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체 어린이집 4만493곳 가운데 총면적 430m² 미만인 3만5940곳(88.8%)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 석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석면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의 11.2%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조사를 받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개가 법적 근거 없이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어린이집#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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