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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심야 성폭행 미수 30대 병원직원 체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01 13:16
2012년 5월 1일 13시 16분
입력
2012-05-01 10:59
2012년 5월 1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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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심야에 길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모 병원 연구센터 연구원 이모(31)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씨는 1일 오전 1시50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 귀가 중인 A(32.여) 씨 뒤로 접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나다가 때마침 특별 휴가를 나왔다가 귀가중인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황모(21) 씨에게 발견됐다. 황씨는 80m가량 추격한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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