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 상속을 둘러싼 삼성가(家) 소송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법원에 “선대 회장(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단 한 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 이숙희 씨 등으로부터 피소된 이건희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 변론서를 제출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 변론서를 통해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 주는 이건희 회장이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번 소송의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이맹희 전 회장과 이숙희 씨가 각각 청구한 삼성전자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 각 10주씩(1인당 약 2200만 원)이며 9100억 원이 넘는 소송가액 대부분은 삼성생명 주식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구금액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 일부만 청구한 것으로 향후 원고 측이 청구액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 측의 새로운 주장이 나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가,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변론서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모두에 관해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