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어린이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9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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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아동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들이고 인터넷중독을 예방하는 '유아·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29일 밝혔다.

'2011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5~9세 아동의 인터넷 중독률은 7.9%로 만 20~49세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인 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인터넷 중독은 학습능력 저하 및 사회성 발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행안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에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아 기본교육과정에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포함할 예정이다.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전문강사를 파견해 예방교육을 하고 전국 유치원에 관련 콘텐츠를 배포한다.

이미 중독 증상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미술, 음악, 놀이 등을 이용한 유아 눈높이 상담과 취약계층 자녀 대상 가정방문상담을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통한 심리치료와 원예활동, 가족캠프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아·아동은 몰입도가 높아 조기 대응하지 않으면 인터넷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고 청소년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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