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25일 “내곡동 땅 매입 경위와 거래 과정 등에 대해 이달 10일 시형 씨로부터 조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 씨와 사저 용지를 54억 원에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 씨는 실제보다 싸게 사저 터 일부를 매입한 대신 청와대 경호처가 실제보다 비싼 값을 치렀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시형 씨 소환 조사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내곡동 땅의 매도인인 유모 씨를 상대로 13일 한 차례 e메일 조사를 마친 뒤 추가로 전화조사를 벌였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유 씨는 검찰에 입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4일 김인종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김 전 처장은 검찰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용지를 둘러본 후 용지 매입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이 대통령 측이 국가 예산인 경호처 용지 매입 대금으로 사저 터 매입비를 부당지원했다며 시형 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 전 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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