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에쿠스 사건’ 동물학대 최고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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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23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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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에쿠스에 강아지를 목줄로 매단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경찰도 사진을 확보하고 곧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동물학대로 추정되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를 올린 네티즌은 “서울 한남대교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트렁크에 강아지를 목매달아 달렸다”며 “강아지는 이미 죽어있었고 내장이 파열돼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악마 에쿠스 사건’으로 불리며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대표 박소현)는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상황파악에 나섰다. 협회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악마 에쿠스의 운전자를 찾아 고발 및 사육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소현 대표는 23일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시민이 이 사건을 담은 동영상을 보내줬다”며 “영상에는 차량 번호판이 찍혀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오늘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심각한 동물학대가 의심스러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최초의 학대 정황을 포착하기위해 주변 CCTV 확인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0년에는 여자친구의 푸들 두 마리를 고의로 학대한 남자친구에게 최초로 당시 동물학대법 최고형인 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된 바 있다. 그는 강아지들에게 사료 대신 세제를 강제로 먹이고 여자친구 외출 시 심한 구타를 일삼았다고 경찰조사에서 실토했다. 전례로 봤을 때 에쿠스 운전자도 동물학대가 확인되면 개정된 동물학대법 최고형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 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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