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89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6, 7월 두 차례의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 김모 대전지부 수석지부장과 오모 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19일 확정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이 3명을 기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교사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정치적 표현행위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국선언 내용 등을 보면 전교조 간부들이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 가운데 6명이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박일환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대법관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도 “1차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지만 2차 시국선언은 정부의 형사고발 철회 등을 요구한 통상적인 수준이어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지부장 등은 2009년 6, 7월 전교조 집행부와 함께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같은 해 6월 말 서울 종로구 청운주민센터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은 모두 89명. 이 가운데 57명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0명은 항소심, 12명은 1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모두 하급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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