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살해한 中어선 선장에 징역 30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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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방적 EEZ적용” 반발

인천지법 제1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9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魯文漁)호 선장 청다웨이(程大偉·43)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리모 씨(47) 등 선원 8명과 해경의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의 선장 류모 씨(31)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년 6개월, 벌금 1000만∼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 정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류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한국은 아직 황해(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EEZ 법을 적용해 판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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