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그린손보 회장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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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해보험의 주식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0억여 원을 불법대여 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5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는 등 200억 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린손보의 자금난에 따라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00억 원대 대출이 이뤄진 점에서 금전거래 흐름에 불법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등 경영진이 그린손보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을 1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하고 있는 5개 종목(시가 1800억원) 주식을 시세 조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두고 올 2월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린손해보험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3일 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횡령#사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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