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진경락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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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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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류충렬 집 등 압수수색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6일 사건의 핵심 인사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사진)을 강요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달 280만 원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때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이 있어 두 번째 구속 수감되는 운명을 맞았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넨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집과 사무실 등 5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해 8월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며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이우헌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지난해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낸 서면진술서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이 진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K, C 비서관이 L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L 씨는 이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을 지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C 비서관으로 추정되는 인사는 “나는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K 비서관으로 알려진 인사도 “전혀 사실무근”이란 반응을 보였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민간인불법사찰#진경락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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