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D중 2학년 A 군(당시 14세)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 김태천)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가해 학생인 B 군(15)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C 군(15)에게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보다 각각 장기형만 6개월 감형돼 실질적인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년범은 법정 형량이 2년 이상이면 장기와 단기가 동시에 구형되고 최소한 단기 징역형 이상은 복역해야 한다. 하지만 모범수로 지내면 장기 징역형을 채우기 전에 출소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범행이 자살로 이어진 만큼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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