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투표 끝날때까지 불법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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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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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선관위 기동조사팀, 경주-영천 등 6곳 특별관리
총선 선거법위반 157건 적발

“공명선거는 주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불법을 보면 언제든 바로 신고해 주세요.” 황만길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장(52)은 10일 “이번 총선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마지막 한 표를 행사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일수록 나중에 불법 선거운동이 불거져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기동조사팀은 이번 선거에서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인 고령-성주-칠곡과 경주, 영천, 문경-예천, 영양-영덕-봉화-울진, 포항남-울릉 등 선거구 6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보 간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신고가 많은 데다 금품 제공 같은 불법 행위도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투표일인 11일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을 대상으로 밀착 감시를 한다.

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감시와 단속의 끈을 놓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불법 탈법 행위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 인쇄물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투표 종료시간 전까지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후보 측 관계자들의 움직임도 밀착해서 감시한다.

후보자 이름이나 관련 검색어를 모니터하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은 24시간 가동한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등 위법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고 작성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대구 경북 선관위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적발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157건이다. 18대 총선(133건)보다 20%가량 늘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받은 유권자 181명에게는 과태료 1억1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총선 집중 단속을 위해 1년 전부터 특별기동조사팀을 가동해 전문성을 쌓으며 선거구를 감시해온 데다 포상금 등으로 내부 신고자도 늘어난 결과라고 선관위는 풀이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가 끝나도 불법은 남는다”며 “불법 행위를 하나라도 막기 위해 투표 종료 때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선거법#불법방지#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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