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투자기업 법인-소득세 등 국세 감면”

  • 동아일보

“투자 활성화될 것”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달 중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조세감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타당한지 분석할 계획이다.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한 방안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넘어 국세를 감액해 주겠다는 계획이라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김포 고양 파주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의 108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9개 시군의 미군 기지는 34곳으로 면적만 211km²에 이른다. 국내 미군기지의 8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가운데 23곳은 2002년 3월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이미 반환됐으며 나머지는 반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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