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지명수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04 12:17
2012년 4월 4일 12시 17분
입력
2012-04-04 09:51
2012년 4월 4일 09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창원지검은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거액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전모(53)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김해시의 청소대행업체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로부터 선정될 수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1억5000만원을 돌려주고 5000만원은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이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컬러프린터로 5만원 위폐 만들어 사용한 일당 추가 송치
정상보다 살짝 높은 ‘상승 혈압’도 치매 부른다
‘16세 미만 SNS 차단’ 호주가 옳았다? 관련 근거 나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