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폭행녀’ 집유-치료감호

  • 동아일보

법원 “정신장애 증상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 씨(63·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2005년부터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후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박 씨가 고령인 데다 분열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말에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빈소에 들어가 고함을 지른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팝페라 가수 임형주 씨 공연장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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