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숙명학원(숙명여대 재단)과 갈등을 빚다 이사회에서 해임 처분된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이 법원의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다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열렸던 숙명학원 이사회의 결정과 관련해 한 총장 측이 제기한 ‘총장 해임 및 이사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숙명학원이 14일 이사회 심의 안건을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으로 한정해 통지했으며 한 총장에 대한 해임 목적은 명시하지 않아 이사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이용태 재단 이사장의 청문 절차가 30일 예정돼 있는 점, 같은 날 대규모 학생총회가 예정돼 있고 총장 업무의 공백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한 총장이 총장직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총장은 30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용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는 여전히 한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확고한 뜻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동문이 낸 기부금 등을 정상적인 재단 전입금인 것처럼 위장한 책임을 물어 재단의 이사 8명 중 이 이사장을 비롯한 2명의 이사 승인을 취소했고, 3명은 승인을 보류하고 있어 이사회는 현재 총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장 해임 결의를 위해서는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한 총장 해임의 타당성 여부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뿐”이라며 “한 총장이 총장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어 “교과부가 청문회를 마친 뒤 이사 2명에 대한 승인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면 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사직 회복을 위한 본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사회의 기능이 정상 회복되면 한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다시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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