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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서 택배로 히로뽕 거래 조폭 등 33명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22 09:30
2012년 3월 22일 09시 30분
입력
2012-03-22 08:46
2012년 3월 22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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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히로뽕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43) 씨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갖고 있던 히로뽕 5.3g(시가 18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서 씨 등 3명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은 뒤 소매책인 조직폭력배인 이모(49) 씨 등 5명에게 히로뽕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초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경남지역의 마약 투약자 24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발송자의 신원과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택배의 허점을 이용해 히로뽕을 밀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도 17일 오전 5시경 부산 초량동의 한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 박모(42) 씨를 구속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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