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와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늘린 오징어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산물 가공업자 김모 씨(36)를 구속하고 이모 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입산 가오리를 빙초산에 절인 뒤 천연 발효시킨 것처럼 속였다.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는 전국 냉면집에 고명용으로 188t(14억 원가량)가량 팔려 나갔다. 해경은 “제품 포장지에는 빙초산이 아닌 식초를 첨가했다고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 수입산 오징어 3122t(144억 원가량)을 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10∼30% 늘려 중국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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