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간담회 “일선 판사들 의견 충분히 수렴… 근무평정-재임용심사제 개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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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선 고법·지법원장들이 8일 “법관의 근무평정 및 재임용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법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불거진 인사제도 개선 논란에 대해 “일선 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전국 6개 고법과 24개 지법 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북 문경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근무평정 및 재임용심사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열린 첫 법원장 간담회로 만찬을 포함해 오후 10시까지 8시간가량 계속됐다.

법원장들은 “서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후 각급 법원 단독판사회의에서 나온 논의 내용과 건의사항을 각 법원장이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13개 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해 소속 법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법원장들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원장들이 세부방안을 내놓는 것이 자칫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이 밖에도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1심 판결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법원장은 “민사재판에서 재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심리시간을 늘려야 한다. 증거관계를 면밀히 따지려면 증거신청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법원장은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조사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국민참여재판 확대나 시민사법위원회 설치 등의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날 향후 6년간 사법발전계획을 담은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등 ‘양승태 사법부’가 지향하는 5가지 주요 목표를 담았다. 양 대법원장도 이날 오후 7시에 시작된 만찬 때부터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경=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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