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평창동 주택싸고 시공업체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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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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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고급 주택을 짓고 있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40·사진) 씨가 시공업체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공업체인 H사가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받고도 지난해 9월 16일부터 공사 완료를 수개월간 지체한 상태에서 또다시 부적절한 추가공사비까지 요구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12월 26일 H사를 상대로 1억5330만 원 규모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과 가압류 그리고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또 “H사는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올해 2월 16일 서태지를 상대로 2억8070만 원의 공사대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는 “서태지 측이 탤런트 이지아 씨(34)와의 이혼소송이 알려지면서 귀국이 늦어지자 공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사가 지연된 책임은 서태지 측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일부 언론이 평창동 주택을 두고 “이중도면으로 불법 건축을 벌이고 거액의 세금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지난해 종로구에 고급 단독주택으로 신고한 뒤 12월 5일 정식 변경 허가서까지 받았다.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과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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