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6일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주식에 대해 매매 양도 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부산일보를 상대로 주권 인도를 청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수장학회는 소유한 부산일보 주식을 김 씨 유족이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김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 설립 과정에서 강제로 기부된 주식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지난달 24일 비록 패소했으나 항소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 유족이 승소해 주식반환청구권이 생길 경우 받을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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