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종북카페 운영한 前장교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6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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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6일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군 장교 출신 방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방 씨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방 씨는 2010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등 379건의 게시물을 카페에 올린혐의로 기소됐다.

방 씨는 대학 졸업 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해 소위로 임관한 뒤 7년간 포병장교로 복무하다가 대위로 전역했다. 군 복무 중에는 병사들을 상대로 한때 정훈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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