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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년 동안 같이 일한 종업원이 범인이었다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05 09:44
2012년 3월 5일 09시 44분
입력
2012-03-05 08:12
2012년 3월 5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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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는 5일 상습적으로 창고에 침입해 냉동 수산물을 빼돌린 혐의(상습절도 등)로 매장 종업원 길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길 씨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16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는 대덕구의 한매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 명태와 오징어 등 2300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수산물을 훔친 뒤 몰래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곳에서 3년 가까이 일한 길씨는 매장 사장이 재고 정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자신이 일했던 정비소에서 중고 부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4시 경 대덕구 한 자동차 정비 공업사에 침입, 차 문과 범퍼 등 중고 부품 250만원 어치를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3년 동안 일하다 지난해 12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뒀다"며 "일거리를 찾던 중 정비소 옥상에 쌓여 있는 부품이라도 내다 팔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들이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에게 필요한 주인의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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