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한전 ‘송전선로 공사 불허’ 기장군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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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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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계획된 신고리원전 765kV 송전선로 진입로 공사를 허가하지 않은 오규석 기장군수(사진)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송전선로 공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2월 10일부터 하루 500만 원씩 한전에 지급하라’는 지난달 부산지법 결정에 따라 “4일 현재까지 누적된 배상금 1억1500만 원을 내라”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간접강제신청도 냈다. 오 군수는 “한전과 정관면 주민 간 합의 내용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진입로 공사에 찬성하면 정관면에 수십억 원대의 주민복지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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