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함 관련 격무 뇌출혈 경찰 공무상 재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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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유환우 판사는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소속 경찰관 송모 씨(43)가 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 씨는 2010년 12월 저녁식사를 하다 뇌출혈의 일종인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쓰러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 측은 송 씨의 병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데다 업무량도 동료들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으로 송 씨의 업무 강도가 높아져 과로가 누적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간첩·위장탈북자 검거, 종북세력 색출 등을 맡고 있는 부서다.

재판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경찰 내부에서 보안 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지속적으로 하달된 데다 보안수사대는 비밀수사가 많아 스트레스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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