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A특공대]단독/불법전시장-이면계약…불법 횡행하는 중고차 매매단지

  • 채널A
  • 입력 2012년 3월 2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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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업체가 자동차 매매단지를
만들었는데, 가짜 계약서로
전시공간을 뻥튀기했습니다.

사업허가 조건에 맞추려고
저지른 일인데
관할구청 역시 현장확인 없이
불법행위에 놀아났습니다.

A특공대 윤성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 영상] 단독/불법전시장-이면계약…불법 횡행하는 중고차 매매단지

[리포트]
건물 내외장재 생산으로 유명한
중견기업이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건물 옥상에 중고차들이 빼곡히
전시돼 있습니다.

매매상 상호를 적은 푯말이
곳곳에 서있고, 주차선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입니다.

인천시는 건물안전을 위해 자동차 매매단지의
옥상 주차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매매단지 관계자]
“허가 받고 쓴 것은 아니고요. 상품주차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인데…“

매매단지 측은 당초 매매점포 한 곳당 차량 58대 규모의
전시장을 약속했지만 실제 제공한 공간은 32대 규모뿐.

차량 전시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옥상까지 전시장으로 불법 전용하는 상황입니다.

매매단지 측과 매매상들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같은 사실이 적혀 있지만

관할 지자체가 보유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옥상 전시장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시장 구역번호도 허위기재했습니다.

사업등록을 받을 욕심에 이면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중고차 매매상]
“구청에 들어간 것은 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옥상은 허가가 안 나잖아요.“

관할구청은 전시장 면적을 실제로
재보지 않고
매매상들에게 사업등록을
내줬습니다.

구청 서류에는 각 매장의 순수 자동차 전시공간이
조례기준인 660㎡를 모두 충족한다고 적혀 있지만

취재진의 확인 결과 옥상을 뺀 순수 전시공간은
40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인천서구청 관계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 하잖아요.
우리 직원이 착오를 한 건데, 660㎡은 전용면적을
갖고 얘기한 거고"

부족한 전시공간은 일부 분양계약자들의
재산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전시공간 부족으로 사업등록을 받지 못해 영업을 못했고
일부 계약자는 분양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분양계약자]
“주차장 전시면적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뒤늦게 불법 여부 확인에 나섰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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