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김두우 前수석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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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72)에게서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5)에게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억1140만 원을 추징하고 골프채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김 전 수석과 박 씨가 10년 동안 친하게 알고 지냈던 사이로 박 씨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0년 11월 김 전 수석이 우림 한식당에서 박 씨를 만나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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