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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피소 이 대통령 사촌형 일가 무혐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22 18:20
2012년 2월 22일 18시 20분
입력
2012-02-22 17:46
2012년 2월 22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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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는 22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75) 씨와 그의 아들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은 이 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차린 뒤 운영과 회계를 맡아오며 이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준 것이 확인됐으나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었고, 고소인 측 참고인들이 조직적인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건설업자 유모(34) 씨 등 2명이 이 씨 부자 3명을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유 씨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이씨 등이 2009년 8월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면서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투자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이 씨 등이 '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을 도와주기 위해 4대강 사업권 등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속이며 투자를 유도했다고도 했다.
한편 유 씨는 검찰이 22일 무혐의를 통보하기 전인 지난주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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