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SNS 여론조사 함부로 하면 선거법 위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21 15:07
2012년 2월 21일 15시 07분
입력
2012-02-21 14:37
2012년 2월 21일 14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위반 사례 내사중…"리트윗도 처벌 대상"
함부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 되는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SNS로 퍼 나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SNS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SNS 여론조사는 트위터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지지 정당 등을 묻는 투표 화면으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조사결과도 실시간으로 집계돼 나타났다.
경찰은 이같은 여론조사와 공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이뤄지는 선거 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누리꾼이 SNS를 통해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사를 알리거나 결과를 퍼 나른 '리트윗'도 최초 게시자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적법절차를 거쳐 공표된 선거 여론조사를 인터넷에서 퍼 나르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108조를 어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 여론조사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른 채 실시간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른 여론조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SNS나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대낮 주택가서 20대 손녀가 80대 할아버지 흉기 살해
2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 월 70만원…11만명은 200만원 넘어
3
94세 이길여 총장, 꼿꼿허리-풍성한 머리…“애기들~ 스트레스 발로 차 버려”
4
하정우, 한동훈 겨냥 “정치검사 못된 버릇, 무조건 탈탈 털려 해”
5
한국發 가방 딱 찍은 美공항 탐지견…‘이것’ 때문이었다
6
“카페 화장실서 대변 금지” 자영업의 이상과 현실[2030세상/박찬용]
7
삼성전자 노사, 20일 오전 조정 재개…파업 하루 남았다
8
李는 선물받은 안경 쓰고, 다카이치는 李안경 빌려 ‘찰칵’
9
플랭크 오래 버틸수록 좋다?… 전문가들 “자세 바르면 30초도 충분”[바디플랜]
10
“여기 사인하면 공연시켜 줄게”…유진 박 매니저 실형 확정
1
“스벅 텀블러 503㎖, 박근혜 수인번호…세월호 참사일도 탱크데이”
2
소변 실수하는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남매…존속살해 무죄 왜?[더뎁스]
3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 통일백서 명시한 정부
4
초등교 수업중 폭행당한 영어강사…교육청 “교권보호 대상 아니다”
5
홍준표 “지방선거 뒤 난파선의 이전투구 볼만할 것”
6
“삼성전자 없애버리는게 맞다”는 노조 부위원장
7
정용진, 스벅 ‘탱크데이’ 논란에 “책임 통감” 대국민 사과문
8
김정관 “삼성전자 파업 해결 못하면 우리 사회가 뭘 할 수 있을까”
9
“내일 스벅 들른다” 국힘 충북도당, ‘탱크데이’ 논란 희화화
10
[단독]조국 이어 하남갑 이광재도 ‘2개월 월세’ 논란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대낮 주택가서 20대 손녀가 80대 할아버지 흉기 살해
2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 월 70만원…11만명은 200만원 넘어
3
94세 이길여 총장, 꼿꼿허리-풍성한 머리…“애기들~ 스트레스 발로 차 버려”
4
하정우, 한동훈 겨냥 “정치검사 못된 버릇, 무조건 탈탈 털려 해”
5
한국發 가방 딱 찍은 美공항 탐지견…‘이것’ 때문이었다
6
“카페 화장실서 대변 금지” 자영업의 이상과 현실[2030세상/박찬용]
7
삼성전자 노사, 20일 오전 조정 재개…파업 하루 남았다
8
李는 선물받은 안경 쓰고, 다카이치는 李안경 빌려 ‘찰칵’
9
플랭크 오래 버틸수록 좋다?… 전문가들 “자세 바르면 30초도 충분”[바디플랜]
10
“여기 사인하면 공연시켜 줄게”…유진 박 매니저 실형 확정
1
“스벅 텀블러 503㎖, 박근혜 수인번호…세월호 참사일도 탱크데이”
2
소변 실수하는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남매…존속살해 무죄 왜?[더뎁스]
3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 통일백서 명시한 정부
4
초등교 수업중 폭행당한 영어강사…교육청 “교권보호 대상 아니다”
5
홍준표 “지방선거 뒤 난파선의 이전투구 볼만할 것”
6
“삼성전자 없애버리는게 맞다”는 노조 부위원장
7
정용진, 스벅 ‘탱크데이’ 논란에 “책임 통감” 대국민 사과문
8
김정관 “삼성전자 파업 해결 못하면 우리 사회가 뭘 할 수 있을까”
9
“내일 스벅 들른다” 국힘 충북도당, ‘탱크데이’ 논란 희화화
10
[단독]조국 이어 하남갑 이광재도 ‘2개월 월세’ 논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미술 시장 침체기 끝?… “2733억“ 잭슨 폴록 작품, 최고가 갱신
[사설]테슬라 OK, 현대차 NO… ‘역차별의 덫’에 갇힌 韓 자율주행
종합특검, 이은우 前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선전 혐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