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여론조사 함부로 하면 선거법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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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반 사례 내사중…"리트윗도 처벌 대상"

함부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 되는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SNS로 퍼 나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SNS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SNS 여론조사는 트위터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지지 정당 등을 묻는 투표 화면으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조사결과도 실시간으로 집계돼 나타났다.

경찰은 이같은 여론조사와 공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이뤄지는 선거 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누리꾼이 SNS를 통해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사를 알리거나 결과를 퍼 나른 '리트윗'도 최초 게시자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적법절차를 거쳐 공표된 선거 여론조사를 인터넷에서 퍼 나르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108조를 어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 여론조사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른 채 실시간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른 여론조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SNS나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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