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받는 중에도 北찬양…이적단체 회원 등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1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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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합동수사를 벌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인터넷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49) 씨와 윤모(52)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이적단체로 분류된 '련방통추' 가입 협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131차례에 걸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김정일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에 이적표현물 119건을 게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이후 이적 표현물 49건을 추가로 게시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김 씨는 련방통추 활동 관련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인터넷에 이적표현물 37건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윤 씨와 김 씨는 련방통추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2010년 7~8월 주요간부들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사법처리되자, 지난해 3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에 참여해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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