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체육관 vs 운동장+체육관… 수년째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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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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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영리 체육공원 용지… 주민 이견으로 장기간 방치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체육공원 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체육공원 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 범서읍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옆 넓은 땅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체육공원 용지로 지정된 곳이지만 어떤 체육시설을 건설할지 주민 간 의견이 달라 수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터 선정 때부터 마찰

체육공원 예정지는 범서읍 구영리 210-1 일원 2만6143m²(약 7916평). 이 땅은 당초 학교용지였으나 저출산 등으로 학교 건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2005년부터 방치됐던 곳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10월 이 학교 용지를 해제해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중재를 했고 울산시와 LH공사, 시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LH공사는 2007년 9월 구영리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익금 가운데 83억 원을 구영리 주민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이 돈으로 구영리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을 짓기로 하고 용지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지 선정이 계속 미뤄졌으며,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겨우 체육공원 용지를 결정한 것이다.

○ 실내체육관-운동장 대립

체육공원 용지 인근에 최근 몇 년 동안 새로 입주한 ‘신(新)구영’ 주민들은 수영장과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실내체육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체육공원에 운동장이 생기면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며 “운동장보다는 다양한 실내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육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구(舊)구영’ 주민들은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을 동시에 짓자고 주장한다. 이들은 “구영리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팽창했으나 대규모 인원이 한자리에 모일 공간이 없다”며 “주민 행사나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운동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울주군의 중재로 신-구 주민 대표들 간에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 간 합의 도출을 위한 중재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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