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난리인데… 전교조 단체협상에 ‘학생지도 기피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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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에 생활지도를 기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해 전북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 35조 ‘교원의 업무 경감’에는 “학교 내에 학급일지, 학급경영록, 학생 생활지도 일지를 비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한 각종 제도가 유사한 제도로 존속하지 않도록 한다”는 표현까지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내용을 개인별로 기록해 관리하고 다음 학년 담임교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교사가 근무를 기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학생 생활지도를 강조하는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교육청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7곳. 이들 지역의 단체협약은 대부분 △주번·당번교사제를 폐지한다 △방학 중 조근무를 폐지한다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 운영 시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근무를 명하지 않는다는 식의 업무 경감 조항을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방학이나 방과 후에도 학교에 있는 학생이 많아 학교폭력 우려가 있다. 무조건적인 제도 폐지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교원노조 단체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갖지만, 위법한 조항이 아니라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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