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상설치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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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더라도 주요 봉우리로 연결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정부 지침이 발표됐다.

▶본보 2011년 12월 23일자 A13면 주요峯 피한다던…

환경부는 “3일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검토기준의 핵심은 주요 산의 봉우리 훼손을 최대한 막는 것이다. 기준을 보면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제석봉, 월출산 천황봉은 생태 보호를 위해 ‘주요 봉우리’로 지정됐다. 기준 안에는 이 봉우리들과 케이블카 노선을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에 케이블카 설치 거리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후 장거리 케이블카를 운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이 이어졌다.

케이블카는 이 봉우리들과 연결된 능선 중 경치가 좋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케이블카에서 내려 다시 정상 쪽으로 등반하기 어려운 거리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케이블카 설치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등산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쉽게 산 정상부에 올라간 후 종주를 시작할 경우가 수많은 사람의 발길로 산이 훼손되는 탓이다.

검토 기준에는 케이블카 이용권은 왕복권으로 판매하고 상부 정류장 일대에 탐방객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 백규석 자연보전국장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상과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간의 거리는 각 산의 지형, 주변 탐방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원생림, 습지, 사구, 해빈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곳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서식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형과 지질 △문화재나 경관이 가려질 수 있는 지역 등에는 정류장이나 지주를 세울 수 없도록 했다. 숲을 벌목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곳도 선로를 경유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까지 케이블카 유치를 신청한 강원 양양군 등 7개 지자체는 이런 기준을 맞춰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서를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은 6월 최종 결정된다. 환경부는 서명운동이나 궐기대회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국립공원#설악산#케이블카#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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