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 한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A 씨는 진료소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며느리에게 건네줬다. A 씨의 며느리는 이 법인카드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06차례에 걸쳐 3780만 원을 생활비로 썼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진료소 운영협의회기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870여만 원을 빼냈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빼내 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근무태만 등 지역 토착비리를 집중 점검해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서울 도봉구청장 B 씨는 자신의 측근에게 인사 혜택을 주기 위해 부하직원들의 근무성적 평가순위를 임의로 지정했다. 뇌물공여죄로 징계를 요구해야 할 직원을 자체 훈계 처리한 뒤 승진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B 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 모 과장과 팀장 등 10명은 2009년 6월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식사 후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비용 109만 원은 간담회 경비로 처리해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또 감사원은 최근 3년간 7개 지자체에서 1억20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매해 명절에 지자체 간부와 지방의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29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과장급 이상 간부와 시의원에게 나눠줬고, 부산 부산진구는 2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의원들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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