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1400억 횡령 혐의 이호진 태광 회장 7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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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주주들에게 14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와 세금,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비자금을 관리한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70억 원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건범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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