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李대통령에 ‘심판’ 문자 경찰간부 감봉 2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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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3일 설 연휴 첫날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경찰관 격려 문자메시지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답장을 보낸 양모 경감(39·경찰대 12기)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양 경감은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된 행위를 깊이 반성한다. 징계 결과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양 경감은 지난달 27일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에서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으로 문책 전보됐다. 한편 부산 남구에 사는 시민 김모 씨(38)는 이날 양 경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김 씨는 고발장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만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취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李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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