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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아 성추행 목사 징역 3년6월…신상정보 5년간 공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03 17:03
2012년 2월 3일 17시 03분
입력
2012-02-03 16:54
2012년 2월 3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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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3일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목사 A(51)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같은 죄를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과거에 유사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전자발찌 착용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도내 모 지역의 교회 목사인 A씨는 2004년 11월 교회 앞에서 혼자 놀던 B(당시 7세)양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차례는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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