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7일 16시 20분


정국교 前의원 사면로비…영장여부 곧 결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7일 동료의원 사면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 경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사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 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박 전 의원과 공범인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 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서울, 대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경위 등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28일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신병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의원 등에게 변호사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이 박 전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을 상대로 사면 로비를 벌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16대 의원(전국구.새천년민주당)을 지낸 박 전 의원은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거쳐 2007~2008년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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