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 교수는 “곽 교육감 쪽에서 단일화를 먼저 요구했고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 교육감 자리를 밀어주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럼에도 후보직을 팔아넘겼다고 나에게만 중형을 선고했는데, 판 사람이 있다면 산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친구인 강경선 교수를 보내 ‘(민주)진영 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도움을 받은 것이다. 어찌 돈을 뜯은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나에게도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으면서도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양형 사유를 참작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4년을 벌금 3000만 원으로 낮춰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화성인 판결’이라며 격한 불만을 표출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김형연 판사(46)는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는 담당 재판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이런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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