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 “郭교육감 석방시키려고 날 희생양 삼은 정치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6일 03시 00분


■ 박명기, 옥중서 불만 토로

“곽노현 교육감을 석방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정치적 판결이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사진)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박 교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설 연휴 기간에 면회 온 부인 배모 씨를 통해 “벌금형을 받은 곽 교육감과 나의 형량에 형평성이 없다”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가성을 인정한 재판부가 진보진영을 의식해 곽 교육감을 석방하고 그 대신 나에게 중형을 내렸다.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증인들의 진술 중 곽 교육감에게 유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된 반면 나에게는 불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채널A 영상] 교육감 복귀한 곽노현 “내게 3000만원 선고하다니”

또 박 교수는 “곽 교육감 쪽에서 단일화를 먼저 요구했고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 교육감 자리를 밀어주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럼에도 후보직을 팔아넘겼다고 나에게만 중형을 선고했는데, 판 사람이 있다면 산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친구인 강경선 교수를 보내 ‘(민주)진영 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도움을 받은 것이다. 어찌 돈을 뜯은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나에게도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으면서도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양형 사유를 참작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4년을 벌금 3000만 원으로 낮춰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화성인 판결’이라며 격한 불만을 표출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김형연 판사(46)는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는 담당 재판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이런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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