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포차 근절” 중고차업체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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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체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가 지속적으로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30일부터 한 달간 중고차 매매업체를 지도,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차량 번호판 영치 통합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포차는 명의를 도용당한 소유자에게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교통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대포차가 서울시내에만 16만 대가량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중고차 매매업체 497곳에서 상품차량 신고 및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 매매조합의 앞 번호판 보관 여부, 중개인 자격증 취득 여부를 점검한다. 또 상품용 차량을 도로에 전시하는 행위,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영업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시내 어디서나 압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구청에서만 가능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으로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 검사 등을 이행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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