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3000만 원 벌금형… 바로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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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19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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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진= 동아일보DB)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진= 동아일보DB)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9)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네진 2억 원에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인해 곽 교육감은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실형이 선고됐다면 판결 확정 전까지 업무 복귀가 불가능했으나 벌금형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상실된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측근인 강경선 교수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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