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민노당 후원’ 벌금형 교사 2명 교장 발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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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 제청이 미뤄졌던 서울 영림중학교와 경기 광주 광수중학교의 교장 후보 2명을 16일자로 발령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영림중과 광수중은 지난해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절차를 거쳐 박수찬 장재근 교사를 각각 교장 후보로 뽑았다.

하지만 교과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용 제청을 미뤘다. 두 학교는 지금까지 교장 없이 운영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임용할 수 없는데 두 후보자는 지난달 1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어 정식으로 발령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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