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0% 이자 챙긴 ‘파렴치 사채업자’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2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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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성관계 요구" 주장도 나와

서울 성북경찰서는 대부업체를 차리고 협박 등을 통해 비싼 대출이자를 뜯어낸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장모 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박모 씨(41) 등 12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700~3000%에 이르는 이자 2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 중에는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도 상당수였으며 이들 가운데는 "장씨가 나를 모텔로 불러서는 `이자를 탕감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에게 통장 명의를 제공한 송모 씨(37)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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