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사건 관련 최변호사 보석청구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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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모(49)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가 1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보석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는 구속상태로 오는 13일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6·여) 전 검사도 지난 9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가 종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임신상태여서 도주우려도 없는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11일 오후로 예정된 재판과정에서 보석허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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