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편법 개발 前김해시장 2명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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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레저타운, 공영개발로 속여”

전직 김해시장 2명이 4000억 원 규모의 민간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위조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김해시가 진례면 송정리 일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380만여 m² 규모로 추진 중인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송은복 김종간 전 김해시장을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시는 2005년 6월 ㈜록인 김해레스포타운과 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면서도 2007년 11월 김해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듬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김해시장이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뒤에도 2009년 8월 이 사업의 골프장, 운동장,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지정하고, 2010년 6월에는 사업실시계획도 인가했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전직 김해시장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목적으로 ㈜록인에 사업시행을 맡기고, 공영개발사업인 것처럼 사업계획을 위조했다”며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라는 걸 알았다면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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